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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마크 사용안내 Print Page Tell Friend

     

     

    (1) 인증표시에는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의 마크와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BV국제인증의 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표시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표시의 크기는 최소한 10mm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인증표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귀사는 문서, 송장, 광고, 카타로그 등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 을 받은 기업 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4)
    인증표시는 인증서에 명기된 인증범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인증표시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ISO 경영시스템은 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도 입니다.
       
    귀사의 제품이 인증된 것으로 오해 될 수 있어서는 아니되며, 제품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서도 안됩니다.

    (2)
    다만, 생산한 제품의 포장에는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다음 예와 같이 인증을
         
    받은 회사가 생산한 제품임을 홍보할 수는 있습니다.

    ex.
    본 제품은 BV국제인증에서 인증받은 KS A/ISO 900X 품질경영시스템하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인증서번호: xxxxx)"

     

    아래 표는 어떤 제품이 인증된 품질경영체제하에서 제조됨을 표시하는 인증마크의 사용에 관한 사례입니다

     

     

     

    제품*1

    제품운송에 사용
    되는 대형 박스 등 *2

    홍보를 위한 팜플렛 등

    마크의 사용*3

     

    설명 없음

    허용 안됨

    허용 안됨

    허용 됨*5

    설명 있음*4

    허용 안됨

    허용 됨*5

    허용 됨*5

     

    1. 유형의 제품 자체 또는 개별 포장,용기 등에 들어있는 제품, 시험분석 활동의 경우에는 시험분석보고서가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는 판지등으로 만들어진 외부포장으로서, 최종 사용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있습니다
    .

    3.
    이는 적용가능성에 대한 기본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형식을 갖춘 마크에 적용된다.따라서 어휘로 이루어진 진술은 마크라고 할 수 없다.이러한 어구는 정확하여야 하며, 오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4.
    이는 “(이 제품은) KS A 9001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 받은 품질경영 체제를 갖춘 공장에서 제조되었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지칭합니다
    .

    5.
    조직은 인증기관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규정된 심볼이나 로고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을 이용하는 데 있어 인증을 오도하거나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될것입니다

     

    (3) 인증표시는 제3자에게 승계 또는 양도,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4) 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 BV국제인증에서는 사후관리심사시에 위반여부를 확인합니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의 인증표시광고에 관한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ex.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 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인증 기과능로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인증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ex.KS A/ISO 9000
    규격에 의한 인증은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ISO 9000인증을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 받았다.” 식으로 광고하여 동 인증 사실을 가지고 제품 자체의 품질을인증 받은 것처럼 오도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특정부문에 한정되어 인증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ex.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기술에 대해서 받은 인증을 제품 자체가 받은 것 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인증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마크를 계속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인증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ex.
    객관적인 근거없이 OO부분에서 세계 최초 또는 업계최초로 국제품질규격 ISO 900X인증을 획득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1)
    우리 BV국제인증은 인증을 받은 회사가 광고, 카타로그 등에 인증 표시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경우에는 BV국제인증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인증서 회수, 정정공고, 인증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
    만일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인증 사실을 인용한 모든 광고 또는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3) BV
    국제인증 인증업무규정에 의해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되면 인증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다만, 이미 표시되어 있는 기존의 문서, 미디어 등은 정지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 내에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4)
    품질경영촉진법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인증표시를 잘못 사용하여 얘기치 않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관심을 갖으시고 또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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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ISO 14064/GHG/CDM 환경 규제 관련 시스템 인증 및 CDM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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