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식품위생평가
MFDS OVERSEA OEM FOOD HYGIENE ASSESSMENT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주문자 상표부착 수입식품 등의 현지 실사 및 위생평가 서비스를 제공 드립니다.

 

법적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8조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8조 2항에 따른 위생평가


평가 대상

 - 주문자 상표부착 수입식품 등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평가 주기

- 1년: 특수용도 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이유식/
             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 등

- 2년:  상기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 등


수수료

 - 신청비
- 위생평가비 (국내에서 평가장소까지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합산 산정) 
- 출장비 (항공비, 숙박비, 식비, 일비는 당사 규정에 따라 실비 청구)
- 기타 비용 (통역비 및 번역료 등 추가 발생비용은 별도 청구)  


접수 및 상담처

- 한국 뷰로베리타스 식품사업부  
    Email: bvkoreaoem@bureauveritas.com/ Tel. 02.3473.7038
 

접수 방법

 - 하단의 해외식품 위생평가 접수의뢰서 파트의 “해외식품 제조업소 위생평가 신청서”를 클릭 후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작성하고, 작성된 신청서 및 신청서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메일(bvkoreaoem@bureauveritas.com) 송부 바랍니다. 

- 신청서 내용 검토 후 순차적으로 담당자가 연락 드려 필수 정보 확인 및 제반 필요 사항 검토 후 진행 여부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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