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시행

2018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폭언, 폭행, 업무방해 행위 등은 혛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Image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고객응대근로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안전보건공단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