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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급식을 위한 집단급식소 점검 & 기록 의무화

10월. 1 202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집단급식소에서 더욱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9월 2일 제정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의 검수와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과 위생점검 결과의 기록보관입니다.

-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사항은 ▲개인위생관리 ▲검수 및 보관관리 ▲조리관리 ▲배식 및 보존식 관리 ▲시설 관리입니다.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위생관리 사항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해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보관하고, 식재료를 납품 받아 검수할 때는 검수일지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을 HACCP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 한 단계 높은 급식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업소에서 시설 개·보수(비용부담) 없이 현 시설에서 중요 위생관리 사항 위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기록 관리

아울러, 고시 시행(’21.10.13.) 전 집단급식소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급식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집단급식소의 점검기록 관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어린이·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9-03

출처: 식품안전나라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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