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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안전 길라잡이 마련

6월. 29 202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고시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 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6월 14일 제정고시합니다.

   * 주문자가 제조 방법 사용원료 등을 정하는 위탁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제조가공되고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표시하여 수입되는 제품

 ○ 이번 고시 제정은 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생평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생평가의 주기 산정 기준일 명확화 ▲품목별영업자별 위생평가의 효율적 기준 마련 등 입니다.

 ○ 위생평가 주기는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산정하고, 수입통관 검사 등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식품은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5년 동안 매년 위생평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 또한, 최초 수입 후 위생평가 주기 내에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수입일로부터 2개월 안에 위생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주기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영업자가 하나의 제조업소에서 다수의 품목을 OEM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간 품목별로 위생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동일한 제조공정과 유형으로 묶어서 위생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 아울러 하나의 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되는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유형 OEM 수입식품 등을 다수의 영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영업자별 위생평가 대신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현지에서의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6-14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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