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Home News News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실증 규제특례 이용자고지 5월. 29 2025 LinkedIn Twitter Facebook share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와 관련하여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실증 규제 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붙임와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국내(HACCP)/ 해외(GFSI) 식품규격인증을 모두 보유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HACCP 조사ㆍ평가와 민간인증기관의 GFSI 인증 사후관리를 통합하는 운영체계 (HACCP 조사ㆍ평가 면제) 실증 규제특례 이용자고지사항 붙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