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10일 개정・공포합니다.
*입법예고(2.26~4.7, 4.29~6.10) ⇒ 규제심사(5.21, 7.23) ⇒ 법제처 심사(8.18)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입니다.
○ (달걀 선별포장 의무 확대)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20.4.25)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22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까지로 확대‧적용됩니다.
*(현행) 가정용 ⇒ (개정) 가정용(유통달걀의 65% 차지) + 업소용(20%)
○ (위생관리기준 강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기준*이 강화됩니다.
*(현행) 경고 → 영업정지 5일 → 10일 ⇒ (개정) 영업정지 3일 → 15일 → 1개월
○ (비대면 심사‧교육 가능) 신규자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조사・ 평가, 연장심사)를 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신규자 위생교육: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HACCP 심사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 제한 등 조치된 경우
○ (보관창고 공동 사용 확대)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부담이 있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과 식품냉동・ 냉장업을 함께 운영하며 밀봉된 제품 보관 시 영업 간 보관시설 공동 사용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에 사용 하는 달걀에도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주요내용 � 달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현행 가정용 달걀→ 개선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 까지 (유통달걀의 85%까지 적용)
2021-09-1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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