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친환경인증 농식품으로 허위 표시 및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RPA : 데이터 수집, 입력, 비교 검증 등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컴퓨터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 하는 것을 말함
❍ 기존에는 농관원의 담당공무원이 친환경인증 광고 제품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제품별로 인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친환경인증 제품에 대한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 이번에 도입한 친환경인증 점검 RPA 프로그램은 농식품부의「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서 개발, 6월부터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 친환경인증 점검 RPA 프로그램 적용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1일 1천여 개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한 의심업체 현장 점검에서 실제 적발이 이루어지는 등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에 담당공무원이 온라인 판매 제품을 수작업으로 모니터링 할때는 1일 모니터링 가능 건수가 50여건 내외에 불과
<RPA 시범조사를 통해 확인한 주요 위반 사례>
ㅇ 인증 취소 농식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한 사례 : 생산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로고와 인증 명칭(유기농**)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함
⇨ 쇼핑몰 운영자(판매자)는 생산자의 친환경 인증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ㅇ GAP 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 광고한 사례 : 판매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면서 무농약농산물과 GAP농산물을 구별하지 않고 GAP 인증품에 무농약 인증로고와 무농약 명칭을 사용함
⇨ GAP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광고에 해당됨
※ 상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농관원은 이번에 개발된 친환경인증 점검 RPA를 활용하여 시기별로 온라인 거래가 많은 친환경 판매제품을 모니터링 한 후, 친환경 관련 허위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 현장점검에 앞서 RPA 프로그램을 활용, 인터넷에서 ‘유기농’, ‘무농약’ 또는 ‘친환경’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탐색하여 판매업체에게 자동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한다.
* 온라인 판매 친환경 제품의 인증정보의 오류가 없는지 판매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수정토록 하기 위함
❍ 이후 RPA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각 지원 및 사무소 단속반에 제공, 허위 표시·광고 의심 제품*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 인증 취소된 제품,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제품, 인증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등
- 인증 받지 않았거나 허위 표시·광고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한 벌칙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RPA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향후 농관원에서는 GAP, 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및 원산지 관리 등으로 RPA 활용을 확대하여,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식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1-06-17
출처: 식품안전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