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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6월. 3 202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특정 성분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제품의 형태·특성 등을 고려한 식품 표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26일까지 의견수렴 받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표시 가독성 제고

▲유산균 첨가 제품 유산균수 표시방법 예시 신설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방법 개선

▲투명 포장된 자연산물의 내용량 표시 예외 신설 등입니다.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 현행은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된 비알코올 식품에는 알코올 함유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개선합니다.

​* (예시) 비알코올(성인용, 알코올 1% 미만 함유)

○ 그동안 식품에 유산균을 첨가하는 경우 유산균수 표시하는 방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억단위 숫자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 소비자가 유산균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숫자와 한글을 병행표시 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표기방법을 고시에서 제시했습니다.

* (예시) “유산균 100,000,000(1억) CFU/g”, “유산균 1억 CFU/g” 등

《합리적 규제개선》

○ 식품제조업에서 제조해 집단급식소에 대용량 용기 등에 담아 납품하는 즉석섭취식품은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 앞으로는 표시사항을 영업자 편의에 따라 기존처럼 용기에 표시하거나 서류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투명포장에 담긴 신선 채소류 등 자연산물은 ’22.1.1.부터 제품명, 내용량, 생산자명, 생산연도(생산연월일) 등을 표시하도록 됐으나, 자연산물은 크기중량 등이

균일하지 않고 신선채소류 등은 수분손실로 내용량 변화가 있을 수 있어

- 앞으로는 투명포장에 담긴 자연산물의 내용량을 매번 표시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합니다.

○ 이 밖에도 난각 표시 권한이 생산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만 있던 것을 식용란선별포장업에도 난각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 닭 사육장 10㎡ 미만의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5-28

출처: 식품안전나라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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