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5개 제조소 김치 검사명령, (유통) 위생 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김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3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일부 배추김치‧절임배추‧김치원재료 제품 등의 부적합을 확인하고
○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5월 17일부터 최초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정밀검사 항목 외에도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이하 여시니아)를 추가하는 등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1-05-18
출처: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