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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절차 마련

7월. 12 2021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고시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해외제조업소*를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7월 1일 제정고시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려는 해외제조업소

 ○ 이번 고시 제정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2020.4.7. 공포,2021.7.1.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 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누구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인증요건 ▲인증절차 ▲조사·평가 등 입니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식품제조·가공업소 선행요건관리기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선행요건관리기준)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시설·설비 관리, 냉장·냉동 관리, 용수 관리, 보관·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

   ** (식품안전관리기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수립, 문서화 및 기록 유지

 ○ 인증절차는 해외제조업소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신청서와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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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를 조사·평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인증을 유지하고, 부적합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수출국 현지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를 통해 해외제조업소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7-0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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